2017 제21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6.7)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7-19호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2017년도 제21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가. 시험 시행일정
원서 접수기간 | 시험 시행지역 | 시험 시행일 | 합격자 발표일 | 자격증 교부신청일 |
'17. 5. 29(월) 09:00 ~ 6. 7(수) 18:00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17. 7. 1(토) | '17. 8. 2(수) | '17. 8. 2(수) ~ |
※ 자격증 교부신청 접수 및 발급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물류전문인력 DB센터
홈페이지(www.klp.or.kr)" 공지사항에 안내
※ 최종합격확인서는 큐넷 물류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에서 합격자 발표일부터 출력 가능함
나. 과목면제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일정
과목면제서류 접수기간 | 과목면제서류 심사기간 | 서류심사결과 개별통지 |
'17. 3. 27(월) 09:00 ~ 4. 5(수) 18:00 | '17. 4. 17(월) ~ 4. 26(수) | '17. 5. 1(월) ~ 5. 2(화) |
※ 과목면제를 원하는 수험자는 필요한 서류를 가까운 《과목면제 신청서류 접수처》에 제출하고 서류심사에 통과하여야만
과목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함. 세부사항은 "6.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및 제출서류" 참조
다. 시험 시행기관(과목면제 신청서류 접수처)
시행기관명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0251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 02-2137-0552 |
부산지역본부 | 46519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 051-330-1962 |
대구지역본부 | 42704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 053-580-2351 |
중부지역본부 | 21634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인천자격시험팀 | 032-820-8674 |
광주지역본부 | 61008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 062-970-1776 |
대전지역본부 | 35000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 042-580-9156 |
제주지사 | 63220 | 제주시 복지로 19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제주자격시험팀 | 064-729-0714 |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가. 시험시간
구 분 | 시험과목 | 문항 수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3과목) | · 물류관리론 · 화물운송론 · 국제물류론 | 40 40 40 | 09:00까지 | 09:30 ~11:30 (120분) |
2교시(2과목) | · 보관하역론 · 물류 관련 법규 | 40 40 | 11:50까지 | 12:00 ~13:20 (80분) |
나. 시험과목(5과목) 및 방법
시험과목 | 세부사항 | 시험방법 |
물류관리론 | 물류관리론 내의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은 제외 | 객관식 5지택일형 |
화물운송론 | - | |
국제물류론 | - | |
보관하역론 | - | |
물류 관련 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 |
※ 물류 관련 법규는 시험 시행일('17. 7. 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결격사유 : 해당없음
※ 단,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7. 5. 29(월) 09:00 ~ 6. 7(수) 18:00 【10일간】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도 동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능
※ 과목면제 서류심사 불합격자는 일반응시자로만 원서접수 가능(과목면제자로 원서접수 불가)
※ 단체접수는 불가함
나. 접수방법 :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에서 온라인 접수
○원서작성 시 수험자가 응시지역 및 시험장을 직접 선택하여 접수
○시험 당일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및 시험실에서만 응시 가능하며, 본인의 입실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인터넷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 x 4cm) 사진 그림파일(jpg파일) 첨부
※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사진이 상이할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시험팀 내방 시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 응시수수료 : 20,000원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 당일 지참
○수험표 분실 시에는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에서 재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원서접수 후 접수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 변경ㆍ재접수 불가
5. 장애인ㆍ임산부 등에 대한 응시편의 제공
○원서접수 시 해당 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시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편의 제공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증빙서류 제출처(시행기관)는 1page의 '시험 시행기관' 참조
※ 시험 응시편의 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의 공지사항 참조
6.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및 제출서류
가.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ㆍ화물운송론ㆍ보관 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시험과목 중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나. 면제서류 접수
○접수기간 : '17. 3. 27(월) 09:00 ~ 4. 5(목) 18:00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등기)으로 면제서류 접수 시에는 접수 마감일('17. 4. 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겉봉투에 「물류관리사 과목면제 신청서류 재중」표기 요망
○접 수 처 : 시험 시행기관 중 수험자가 편리한 기관에 접수
※ 접수처(시행기관)는 1페이지의 '시험 시행기관' 참조
다. 제출서류(3장)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대학원 성적증명서(원본) 1부
○학위증(학위기) 사본 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 1부
※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는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학위증(학위기)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을 권장하며(원본대조 후 사본 접수),우편(등기)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으로 제출 요망
※ '08년도 제12회 ~ '16년도 제20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과목면제 대상자로서 제21회 시험에 재응시하는 수험자의 경우에는 과목면제 서류제출 생략(단, 제21회 시험의 인터넷 원서접수는 반드시 하여야 함)
라. 과목면제 서류심사 및 결과 개별통지
○과목면제 여부는 "물류관리사 시험위원회"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험자에게 개별통지함
7.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기 간 : '17. 7. 1(토) 17:00 ~ 7. 7(금) 18:00 【7일간】
○방 법 :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으로 갈음함
8. 합격자 결정기준 및 발표
가. 합격자 결정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나. 합격자 발표
○발표일시 : '17. 8. 2(수) 09:00
○발표방법
- 큐넷 물류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 : 60일간
- ARS(☎ 1666-0100) : 4일간
-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 및 관보 게재
9. 자격증 교부신청
○신청기간 : '17. 8. 2(수) ~
○신청기관 : 한국통합물류협회
○신청방법 : "물류전문인력 DB센터 홈페이지(www.klp.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발급비용 : 제20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무료 발급
※ 단, 배송비용(우편료) 3,000원 별도 납부(우편배송 신청 시)
○교부장소 : 합격자 발표 시 "물류전문인력 DB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문 의 처 :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전문인력양성센터(☎ 070-7090-6656)
10.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야 하고, 사진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입안이 적혀있는 경우에만 인정) 3) 필기·필답형 전문자격시험은 시험전일 18시부터 [자격별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결시 또는 기권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임.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7)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하며, 감독위원이 초기화 여부를확인할 경우에는 협조 하여야 합니다. 리셋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8)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처리 9)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0)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2)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3)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 워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휴대폰 수거함에 제출 (스마트폰의 비행모드 허용안함) 14)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6)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 물류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