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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소식

2017 제21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6.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374호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7-19호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2017년도 제21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가. 시험 시행일정

원서 접수기간시험 시행지역시험 시행일합격자 발표일자격증 교부신청일
'17. 5. 29(월) 09:00
~ 6. 7(수) 18: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17. 7. 1(토)'17. 8. 2(수)'17. 8. 2(수) ~
    

※ 자격증 교부신청 접수 및 발급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물류전문인력 DB센터
         홈페이지(www.klp.or.kr)" 공지사항에 안내
    ※ 최종합격확인서는 큐넷 물류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에서 합격자 발표일부터 출력 가능함


나. 과목면제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일정

과목면제서류 접수기간과목면제서류 심사기간서류심사결과 개별통지
'17. 3. 27(월) 09:00 ~ 4. 5(수) 18:00'17. 4. 17(월) ~ 4. 26(수)'17. 5. 1(월) ~ 5. 2(화)
    

※ 과목면제를 원하는 수험자는 필요한 서류를 가까운 《과목면제 신청서류 접수처》에 제출하고 서류심사에 통과하여야만
        과목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함. 세부사항은 "6.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및 제출서류" 참조
 

 다. 시험 시행기관(과목면제 신청서류 접수처)

시행기관명우편번호주  소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02512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02-2137-0552
부산지역본부46519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051-330-1962
대구지역본부42704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053-580-2351
중부지역본부21634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인천자격시험팀
032-820-8674
광주지역본부61008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062-970-1776
대전지역본부35000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042-580-9156
제주지사63220제주시 복지로 19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제주자격시험팀
064-729-0714
※ 과목면제 신청서류는 본부(울산청사)에서 접수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가. 시험시간

구  분시험과목문항 수입실시간시험시간
1교시(3과목)· 물류관리론
· 화물운송론
· 국제물류론
40
40
40
09:00까지09:30 ~11:30 (120분)
2교시(2과목)· 보관하역론
· 물류 관련 법규
40
40
11:50까지12:00 ~13:20 (80분)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서류심사 후 개별통지)는 '17. 7. 1(토) 11:30까지 해당 시험실로 입실해야 함
  

나. 시험과목(5과목) 및 방법                

시험과목세부사항시험방법
물류관리론물류관리론 내의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은 제외객관식
5지택일형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물류 관련 법규「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

※ 물류 관련 법규는 시험 시행일('17. 7. 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결격사유 : 해당없음
    ※ 단,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7. 5. 29(월) 09:00 ~ 6. 7(수) 18:00 【10일간】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도 동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능
    ※ 과목면제 서류심사 불합격자는 일반응시자로만 원서접수 가능(과목면제자로 원서접수 불가)
    ※ 단체접수는 불가함


  나. 접수방법 :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에서 온라인 접수
    ○원서작성 시 수험자가 응시지역 및 시험장을 직접 선택하여 접수
    ○시험 당일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및 시험실에서만 응시 가능하며, 본인의 입실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인터넷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 x 4cm) 사진 그림파일(jpg파일) 첨부
      ※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사진이 상이할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시험팀 내방 시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 응시수수료 : 20,000원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 당일 지참
    ○수험표 분실 시에는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에서 재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원서접수 후 접수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 변경ㆍ재접수 불가


5. 장애인ㆍ임산부 등에 대한 응시편의 제공
  ○원서접수 시 해당 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시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편의 제공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증빙서류 제출처(시행기관)는 1page의 '시험 시행기관' 참조
    ※ 시험 응시편의 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의 공지사항 참조


6.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및 제출서류
  가.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ㆍ화물운송론ㆍ보관 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시험과목 중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나. 면제서류 접수
    ○접수기간 : '17. 3. 27(월) 09:00 ~ 4. 5(목) 18:00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등기)으로 면제서류 접수 시에는 접수 마감일('17. 4. 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겉봉투에 「물류관리사 과목면제 신청서류 재중」표기 요망
    ○접 수 처 : 시험 시행기관 중 수험자가 편리한 기관에 접수
      ※ 접수처(시행기관)는 1페이지의 '시험 시행기관' 참조
  다. 제출서류(3장)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대학원 성적증명서(원본) 1부
    ○학위증(학위기) 사본 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 1부
      ※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는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학위증(학위기)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을 권장하며(원본대조 후 사본 접수),우편(등기)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으로 제출 요망
      ※ '08년도 제12회 ~ '16년도 제20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과목면제 대상자로서 제21회 시험에 재응시하는 수험자의  경우에는 과목면제 서류제출 생략(단, 제21회 시험의 인터넷 원서접수는 반드시 하여야 함)
  라. 과목면제 서류심사 및 결과 개별통지
    ○과목면제 여부는 "물류관리사 시험위원회"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험자에게 개별통지함


7.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기 간 : '17. 7. 1(토) 17:00 ~ 7. 7(금) 18:00 【7일간】
  ○방 법 :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으로 갈음함


8. 합격자 결정기준 및 발표
  가. 합격자 결정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나. 합격자 발표
    ○발표일시 : '17. 8. 2(수) 09:00
    ○발표방법
      - 큐넷 물류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 : 60일간
      - ARS(☎ 1666-0100) : 4일간
      -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 및 관보 게재


9. 자격증 교부신청
  ○신청기간 : '17. 8. 2(수) ~
  ○신청기관 : 한국통합물류협회
  ○신청방법 : "물류전문인력 DB센터 홈페이지(www.klp.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발급비용 : 제20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무료 발급
      ※ 단, 배송비용(우편료) 3,000원 별도 납부(우편배송 신청 시)
  ○교부장소 : 합격자 발표 시 "물류전문인력 DB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문 의 처 :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전문인력양성센터(☎ 070-7090-6656)


10.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야 하고, 사진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입안이 적혀있는 경우에만 인정)
3) 필기·필답형 전문자격시험은 시험전일 18시부터 [자격별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결시 또는 기권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임.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7)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하며, 감독위원이 초기화 여부를확인할 경우에는 협조 하여야 합니다. 리셋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8)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처리
9)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0)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2)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3)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 워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휴대폰 수거함에 제출 (스마트폰의 비행모드 허용안함)
14)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6)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 물류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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