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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시험안내

물류관리사란?
물류업계 취업을 위한 필수 자격증인 ‘물류관리사’는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가 이동되는 전체 영역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물류시스템 기획, 물류정보시스템 개발, 물류기술 개발, 물류센터 운영, 수·배송 관리업무, 물류창고 및 자재·재고관리 업무,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들

① 물류 분야 취업을 원하는 취업 준비생
② 물류 실무자로서 자격증과 이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직장인

③ 인사고과 및 승진을 위한 직장인 등


물류관리사의 진로 및 전망
물류관리사는 물류관련 정부투자기관이나 공사, 운송·유통·보관 전문회사,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물류 관련 부서(물류, 구매, 자재, 수송 등), 물류연구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 물류는 대부분의 주요 기업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및 공기업 모두 물류관리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계 전문기관에서 물류부문을 전자상거래와 함께 21세기 유망직종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는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을 수립하여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물류미래상을 제시하고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물류전문인력을 양성·보급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과 기업에서의 물류비용의 증가가 국제경쟁력 약화의 중요 원인임을 인식하고 물류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에서 물류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고용 전망이 매우 밝다.

 




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일


구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정기접수]

06.10(월) ~ 06.14(금)

[빈자리접수]

07.25(목) ~ 07.26(금)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 08.03(토) 09.04(수)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교시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문항수 중도 퇴실 시험방법
일반 1교시


1. 물류관리론

2. 화물운송론

3. 국제물류론


09:00까지 09:30 ~ 11:30 (120분)

과목별

40문항

불가 객관식 (5차)


휴식시간


11:30 ~ 11:50 (20분)
2교시


4. 보관하역론

5. 물류 관련 법규


11:50까지 12:00~ 13:20 (80분) 12:40 이후
과목면제 2교시


5. 물류 관련 법규


11:50까지 12:00~ 12:40 (40분) 불가





합격자 결정 및 발표


합격자 결정

발표 일시 발표 방법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2024.09.04

큐넷 물류관리사 홈페이지 (60일간),

ARS : 1666-0100 (4일간 유료)

 


▶ 최근 5개년 응시율 및 합격률


구분 접수자 응시자 응시율 합격자 합격률
제23회(2019) 8,530명 5,495명 64.42% 1,474명 26.42%
제24회(2020) 8,082명 5,879명 73.23% 2,582명 43.92%
제25회(2021) 9,122명 6,401명 40.17% 3,284명 51.30%
제26회(2022) 9,803명 6,053명 61.74% 2,474명 40.87%
제27회(2023) 11,164명 6,816명 61.05% 3,304명 48.47%
46,701명 30,644명 65.62% 13,118명 42.81%






 


 물류관리론


물류관리론은 물류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적 성향의 과목으로서 이해와 경험이 있는 학습자는 공부하기에 난해하지 않은 과목이다. 또한 물류관리론을 완전히 습독하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과 연계하여 공부하여야만 모든 과목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가 있다.

 

물류관리론은 새로운 학문적 기술과 정보화, 전략경영에 응용되고 있으며, 경영학의 마케팅 측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영방법론이 기업의 경영전략으로서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또한 산업공학 측면의 수요-공급체인간의 비용절감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효율화가 되고 있는 여러 신기법들에 대한 문제들이 새롭게 많이 선보이고 있다. 이들을 모두 깊이 있게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지만, 그렇더라도 현업에서 새롭게 도입되거나 불확실성의 경영환경 대응전략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꾸준히 기본적인 것은 학습하고 정리하여 숙지해 둘 필요 가 있다.


물류관리론에서 물류표준화, 유닛로드 시스템(ULD), 물류정보론 및 신이론 등의 경우에 과목별 경계가 애매한 부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관하역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물류관련법규와 관련된 문제들이 각 과목에 혼용되어 출제되기도 한다. 이에 각 과목을 분리해서 학습하기보다는 서로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화물운송론

화물운송론은 제11회 시험부터 화물운송론과 국제물류론이 분리되어 출제되어 왔다.

시험이 분리된 초기에는 과목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중첩된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최근에 화물운송론은 국내 화물운송 위주로 출제되고 있으며 기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항공, 해상운송 파트는 화물운송론에서 비중이 다소간 줄어든 반면, 국제물류론에서는 큰 비중을 두고 출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론에서는 출제비중이 높아진 육상운송부분과 수·배송시스템의 합리화 부분 및 전통적으로 중요한 해상운송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화물운송론분야는 문제의 난이도가 다소 상승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출제된 부분을 중심으로 이론의 숙지 및 문제풀이를 통한 숙련이 요구된다.


가장 좋은 연습문제는 그간 출제된 기출문제이므로 기출문제의 반복을 통해서 출제유형의 분석 및 문제를 푸는 감각과 스킬을 익히길 바란다. 또한 화물운송론은 화물운송론만의 고유한 출제영역뿐만 아니라 물류관리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과도 연계성 있는 부분이 출제되므로 상호 유기적인 학습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과목 간 학습능률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물류론


국제물류론은 크게 국제물류의 개관 및 무역상무 부분과 국제물류운송, 통관 등 기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제물류의 개관에서는 국제물류의 특성, 동향, 글로벌 물류환경 및 국제물류활동의 위험과 불확실성, 국내물류와의 비교가 주로 출제되고 있다.
무역상무 부분은 시험을 거듭할수록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이론 위주의 내용보다는 무역실무와 관련된 실무 위주로 공부해야 할 것이다.

특히 INCOTERMS 2020, UCP 600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개념적인 내용 숙지는 물론이고 영문 지문의 형태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운송 분야(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컨테이너운송)는 국제물류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인데, 특히 해상운송에 대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 요구된다.

통관 등의 분야에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산출, 관세의 4대 요건, 보세구역의 종류와 기능, 수출입 통관절차, 국제물류보안 및 인증 등의 숙지가 필요하다.



 보관하역론


‘보관하역론’은 보관일반론과 보관 및 하역기기를 제외하고는 크게 ‘보관론’과 ‘하역론’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보관활동과 하역활동은 물류관리론에서의 표준화·규격화 환경을 기반으로 운송활동과 연계선상에서 포괄적이면서 합리적인 활동을 지향한다.

물류관리론에서 기본을 익혔다면 보관하역론에서는 보관활동과 하역활동 영역의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분석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보관하역론의 특수한 출제경향에 맞추어 일반론적인 내용은 물류관리론과 연계하여 반복 학습을 통하여 통합적 지식을 구축하고 산수문제의 유형들을 기출문제와 연습문제들을 반복하여 풀면서 기본 원리를 파악해야 한다.




물류관련법규


물류관련법규는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중요 과목으로서 실제로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과목이나, 전략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안정적인 득점을 지원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이다.

우선 시험출제 범위인 7개 법령은 출제되는 비중이 다르므로 중요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여 공부하여야 한다. 소위 중요 4개 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80%정도 출제됨에 유의하여 중요 4개의 법에 집중하여야 하며, 특히 법규의 내용 및 구조가 유사하고 분량이 적은 「물류정책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은 주의 깊은 학습이 요구된다.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는 빈출되었던 기출부분을 집약적으로 학습하고 기출문제를 섭렵할 필요성이 있는 바, 문제의 80%는 빈출되는 중요 20% 부분에서 출제됨을 상기한다. 


물류관련법규는 법규의 특성상 시대상을 반영하고 경제 전반적인 흐름이 녹아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경제법규이므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법규의 변동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정리한다면 합격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